긴급재난지원금, 대형마트 내 키즈카페·동물병원 등 임대매장에서 사용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대형마트 내 키즈카페·동물병원 등 임대매장에서 사용 가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5.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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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입점한 매장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매장은 제외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매장 9844곳 중 2695곳(27.3%)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입점한 ▲동물병원 ▲미용실 ▲사진관 ▲소아과 ▲세차장 ▲안경점 ▲약국 ▲차량정비소 ▲치과 ▲키즈카페 ▲화원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전국 158개 점포에 입점한 2400개 임대 매장 중 30%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롯데마트의 경우 124개 점포에 입점한 1444개 임대 매장 중 795곳(55.1%), 홈플러스는 140개 점포의 6000여곳의 임대 매장 중 1100여곳(18.3%)이 대상이다.

대형마트 3사는 점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매장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내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대매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임대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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