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쪽방촌 정비 등 공공주택 조건 완화
국토부, 쪽방촌 정비 등 공공주택 조건 완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5.12 11: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쪽방촌 등 취약주거지 개선사업이 원활히 적용되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 면적이 확대돼 사업여건을 개선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영구임대주택을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했다.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 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오는 20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및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