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한항공이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항공운임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다. 일반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환승 전용 내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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