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2금융권 자동이체 계좌 이동 가능해진다
은행↔제2금융권 자동이체 계좌 이동 가능해진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5.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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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 계좌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계좌이동 서비스를 통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고객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 계좌로 일괄 변경하거나 단번에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조회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건수(지난해 12월 말 기준)는 각각 6168만건, 2338만건이었다.

그동안 계좌이동 서비스는 은행 계좌끼리의 이동이나 제2금융권 계좌간 이동만 가능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 소비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가 기존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에서 모든 카드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업 카드사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와 보험사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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