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30만명이 안 찾아간 국세 환급금 1434억…“국세청이 찾아드려요”
[이지 보고서] 30만명이 안 찾아간 국세 환급금 1434억…“국세청이 찾아드려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5.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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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우편과 모바일 등을 통해 안내문을 보내는 등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은 이달 현재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 징수 등으로 먼저 걷은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또 환급금이 몇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 편이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더해 다음달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납세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적인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계좌를 활용해 수령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수령 환급금 관련 피싱 등 금융 사기에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세무서 직원은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 전화, 이(e)메일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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