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대형 건설사 사외이사 평균 연봉 7326만원…“반대표 ‘0’, 거수기 역할 언제까지” 비판↑
[이지 돋보기] 대형 건설사 사외이사 평균 연봉 7326만원…“반대표 ‘0’, 거수기 역할 언제까지” 비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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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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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대형 건설사 사외이사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73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사외이사는 1인당 1억50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수령했고, 현대건설과 SK건설 사외이사가 각각 7700만원과 7200만원으로 2, 3위에 올랐다. 대우건설 사외이사의 연봉은 46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대형 건설사의 사외이사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개 건설사 198개의 의안, 34명의 사외이사 의결권 총 6732건 중 반대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보류 3표, 기권 1표가 전부다.

이에 건설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독립성을 골자로 한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일 이지경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건설사 중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8대(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SK건설) 건설사의 사외이사 연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균 연봉은 7326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에게 가장 많은 급여를 지급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위 삼성물산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연봉을 책정한 곳은 대우건설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은 5명의 사외이사에게 총 7억5100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1억5020만원이다. 현대건설은 4명의 사외이사에게 1인당 7700만원의 연봉을 책정했다. SK건설은 4명의 사외이사에게 평균 7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롯데건설 6900만원 ▲GS건설 6250만원 ▲HDC현대산업개발 5450만원 ▲대림산업 4820만원 ▲대우건설 4600만원 순이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보수체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사회에 한 번 참석하는 대가로 환산하면 상당한 고액이라는 평가다.

실제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삼성물산은 지난해 총 7회의 이사회가 열렸다. 사외이사가 한 번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약 2145만원을 받은 셈이다. SK건설 사외이사(7회)는 참석할 때마다 약 1000만원을 받았다.

다른 주요 건설사 사외이사들도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적게는 354만원(대우건설)에서 많게는 767만원(롯데건설)씩 챙겼다.

이밖에도 건설사들은 사외이사들에게 연봉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차량 지원이나 골프장 이용권 등도 제공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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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사외이사는 사내이사 외 외부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부분 건설사 사외이사는 건설업은 물론, 회계, 법조, 경영, 관료 출신 등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는 경영 전반에 걸쳐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도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되는 형국이다. 이들 건설사의 사외이사들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8개 건설사 198개의 의안, 34명의 사외이사 투표권 총 6732표 중 반대표는 한차례도 없었다. 보류 3표, 기권 1표가 전부다. 사실상 100% 찬성률이라고 볼 수 있다.

보류 3표와 기권 1표는 모두 대우건설에서 나왔다. 먼저 보류 3표는 ‘대우 포천복합(1호기) 발전사업 운영출자자 대여금 지급의 건’이었는데 사외이사 3명 모두 보류표를 던졌고 해당 의안 역시 보류됐다.

기권 1표는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후분양 사업비 PF 대출에 대한 당사 신용제공 승인의 건’이었다. 최규윤 사외이사가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 안건은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이미 사전조율을 거쳐 사실상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수천만원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상황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총수나 경영진의 결정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높은 찬성률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외이사의 취지는 경영진의 독단 경영, 전횡 등을 막기 위해서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건설사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 기업은 사외이사를 주요 고위직 인사 출신들로 구성해 로비 및 방패막이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사외이사가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액의 연봉만 챙겨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외이사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직 관료나 검사, 판사 출신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외이사에게도 페널티 등을 통해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워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공기업이긴 하지만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안건과 관련된 손실에 대해 사외이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따른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사외이사는 고액 연봉만 챙기고 거수기 역할에만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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