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환전‧송금 위탁 허용…신성장 사업 도입 촉진 ‘한걸음 모델’ 구축“
홍남기 ”환전‧송금 위탁 허용…신성장 사업 도입 촉진 ‘한걸음 모델’ 구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6.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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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나 항공사 등에 위탁해 고객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성장 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육성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 규제, 위탁 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신(新)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도 확대한다. 그 방안으로는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 대금 환전 허용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전문 인력 인정요건도 완화해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 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와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 마련,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상생 메뉴판에 규제 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 부담, 한시 적용, 필요하면 재정 보조 등 다양한 상생 메뉴를 마련해 상생에 접근하는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 과제로 선정,해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그러면서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K-UAM도 추진한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를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며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이번 추진전략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기반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을 우선 시작하고, 이후 여객 순으로 제공하게 된다.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 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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