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현동 부지 보상비 4670억 책정…대한항공 “경쟁 입찰” 온도차 뚜렷
서울시, 송현동 부지 보상비 4670억 책정…대한항공 “경쟁 입찰” 온도차 뚜렷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6.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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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하고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0억원을 책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보유한 3만6642㎡ 규모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했다. 또 특별계획 구역 폐지와 문화공원 결정 외에도 재원조달 계획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비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 전체 예산은 5357억원 수준이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467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87.1%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실제 매입이 이뤄질 경우 감정평가업체 2곳에 의뢰해 정확한 매입 가격이 책정된다.

다만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 방식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수의 계약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한항공은 여전히 경쟁입찰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 “송현동 부지 매각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정함을 위해 서울시의 입찰 참여가 선제돼야 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해 다수의 잠재적인 인수 후보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업을 담당하는 부동산 부서에서 공정한 철자로 진행할 것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가격을 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경복궁 동쪽에 위치했다. 인사동, 광화문 광장 등과 인접해 있으며, ▲일본 ▲미국 등이 소유권을 보유한 뒤 1997년 우리나라로 반환됐다.

우리나라로 반환됐을 당시 삼성그룹이 매입하려 했으나 IMF 사태로 무산됐다. 이후 2006년 삼성생명이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매입했다. 다만 ▲16m 고도 제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미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등의 규제로 인해 2008년 매물로 나왔다.

이후 대한항공이 한옥호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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