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고충민원 제기
대한항공,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고충민원 제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6.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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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출처 : 이지경제(http://www.ezyeconomy.com)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한항공이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12일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은 현재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원에 부응,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조기정상화를 위해 송현동 부지 등의 유휴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가 송현동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입찰 참가 희망을 표명했던 업체들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결국 1차 예비입찰 마감 시한인 6월10일 모든 업체가 불참하는 결과를 초래해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며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이 있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대한항공의 유동성 확보에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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