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
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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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9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5월 1~2차 모집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착한 임대인 추가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략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지원 외에도 안전한 환경유지를 위해 주 1회 정기적인 상가건물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부동산앱(App)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더욱이 이번 3차에 선정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세트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선정임대인과 점포에도 방역물품을 따로 전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차 모집부터 임대인은 물론 상가 내 전체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했던 신청서류를 임대인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으며 건물보수비용 증빙으로 업체 세금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화 해 편의성도 높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된다.

시는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건물보수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가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부동산앱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앱상 리스트나 지도에 ‘착한 임대인’ 아이콘을 표시해 지역주민에게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는 한편 이를 활용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앱 홍보’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11월 30일까지 해당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인하 전후 입금내역, 업종확인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 또는 ‘부동산앱’을 검색해 확인하면 되고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선정시점부터 2021년 11월 6일까지 홍보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사회 곳곳으로 자발적인 상생운동이 확산돼 시민 인식개선은 물론 생활 속 청량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차 공모(4월 10~24일)에 선정된 임대인 288명(상생협약 점포 2317개)에게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지원 등으로 6억8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2차 공모(5월 1~29일)에 참여한 총 215명의 임대인(상생협략 점포 773개)에게도 4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이벤트를 통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해 민간소비 촉진은 물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환산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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