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 하면 보험사 ‘과태료’…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추진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 하면 보험사 ‘과태료’…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추진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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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계약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혹은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모집 시 중복 계약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돼 있다. 원칙적으로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으나,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보험사가 소비자 권리 침해 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은 제재 근거가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돼 있으나,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 해산이나 합병 등으로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 수정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자율 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는 간소화된다. 자회사 설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산업이 질적 성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접수 지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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