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개미’도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
“2023년부터 ‘개미’도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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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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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고, 연간 양도 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가 금융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채권‧주식‧장외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고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손실은 최대 3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 기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나 상장사 지분율 1% 이상 보유자만 양도세를 내지만, 과세를 적용하면 대상이 모든 투자자로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이로써 현재 0.25%인 거래세율은 2023년 0.15%가 된다.

홍 부총리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약 5%인 30만명만 과세하고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말 확정한 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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