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