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번호 유출 61.7만건, 부정사용 1006만원…이상징후는 없어”
금감원 “신용카드 번호 유출 61.7만건, 부정사용 1006만원…이상징후는 없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7.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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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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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달 1.5테라바이트(TB) 용량의 외장하드에서 고객 금융정보 등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유효카드 수가 61만700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38건(0.022%)에서 약 1006만원이 부정사용 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카드정보(신용·체크카드 번호, 유효기간)를 받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지난해 한 시중은행을 해킹하다 붙잡힌 이모(42)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씨가 보유한 외장하드에 불법으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담겨있던 것이다.

외장하드는 1TB와 500GB짜리 2개로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 고객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공조를 위한 회의'를 열고 수사공조를 하기로 했다.

도난된 카드번호와 관련한 금융사는 14곳이었다. 카드사 8곳(국민·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과 은행 6곳(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이다. 금감원은 이중 카드번호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기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총 61만7000건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FDS를 통해 긴급 점검한 결과 이 중 138건(0.022%)에서 약 1006만원 상당의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했다. 현재는 보호조치가 완료돼 추가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사가 법에 따라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에 따르면 해킹과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개별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과 금융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해외 카드사용 중지 서비스·출입국 정보활용 안전 서비스 신청)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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