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엔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셔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 12개 중소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 프로세서 구매를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은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당해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로 하고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고, 17건의 입찰을 모두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각 사별로 ▲성화이이앤티 9700만원 ▲와이즈코아 7400만원 ▲이즈메인 7400만원 ▲코아인포메이션 4900만원 ▲닷넷소프트 4600만원 ▲헤드아이티 2800만원 ▲위포 2500만원 ▲소넥스 2300만원 ▲인포메이드 1500만원 ▲유비커널 600만원 등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제이아이티의 경우 시정 명령만 내렸다.
박기홍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 및 제재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입찰 담합 감시와 관련해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