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다주택자 세 부담↑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폭 넓힌다…7.10 대책 발표
[이지 부동산] 다주택자 세 부담↑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폭 넓힌다…7.10 대책 발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7.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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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나 투기목적 주택수요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다. 대신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기회의 폭을 넓힌다.

또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제한 없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가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넘는 초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3.2%에서 6.0%로 대폭 늘어난다.

주택을 2채 이하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제외)에는 세율 변동이 없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도 인상됐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대폭 상향됐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했다.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 50%를 감면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와 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은 완화된다. LTV를 10% 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상향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전·월세 자금 지원은 강화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은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한다. 3만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주택공급확대 TF에서는 도심 고밀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 유휴부지나 국가시설 부지 신규택지 등을 발굴하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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