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하세요?” 대학생·취준생 유혹하는 '작업대출'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급전 필요하세요?” 대학생·취준생 유혹하는 '작업대출'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7.14 13: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작업대출'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층 대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을 말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함께 대출고객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2억7200만원 규모의 작업대출 43건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특징을 살펴보면 이용자는 대부분 1990년대생인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다. 대출금액은 400만~20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고, 사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유선 확인할 때 문서를 위조한 작업대출업자가 재직 여부를 알려주고,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학생 A(26)씨의 경우,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B은행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서, C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댓가로 작업대출업자는 564만원을 가져갔다.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A씨 같은 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대출과 관련해 허위나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향후 금융회사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유스(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 공적 지원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