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부동산 이상거래 66건 조사 착수
국토부,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부동산 이상거래 66건 조사 착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7.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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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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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 등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현황을 15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 등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가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시점 이후인 6월 말까지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91권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거래 등 66건이 이상거래로 의심돼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발효되기 이전의 계약 건 가운데 지정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정밀조사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자금 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 대출의심 시 금융위, 금감원 등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 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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