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제주항공이 지난 3월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공시를 통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인수 포기 배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달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 반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리스사 ▲조업사 등 관계사와도 협의에 나섰지만 선결조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면서 향후 계약 파기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이와 별개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업 회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2월부터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약 1600명이 실직 상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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