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업계가 보험소비자를 현혹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 근절에 나섰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고, 법원이 이들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협회에 따르면 민원대행업체는 방송이나 SNS 홍보를 통해 민원 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 10만원과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지속해서 영위해왔다.
조성준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장은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이나 민원 수용 가능성과 무관하게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민원대행업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영업을 근절할 때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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