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체국에서 은행 서비스…'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
금융당국, 우체국에서 은행 서비스…'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7.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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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 진출 기업들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들에 대해 전략적 금융지원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은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 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 등 4개 분야에서 총 14개 과제로 추진된다.

이번 방안 중에는 새로운 고객 접점 확장을 위해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안이 담겨있다.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 적금, 대출 등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은행 대리업 제도가 실현되면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역시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은행 대리업 제도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유초은행이 3829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 중이다.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 축소가 불가피한 시대 환경에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보완한다.

은행별로 수행 중인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하고, 간이버스 등을 개조한 이동점포나 우체국 등 대체창구를 마련한다. 폐쇄점포 고객에 대한 폐쇄 통지 의무기간은 현재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바이오와 언택트(비대면)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로 각광받는 신(新) 성장기업과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에 따른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이 추진된다.

혁신성이 높은 1000개 기업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시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부문과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 국내 '리턴기업' 등도 포함키로 했다.

올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을 통해 해외시설의 국내 이전을 추진하는 리턴기업들에 저금리(연 1.5%)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 국내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세제·입주 부지 등 정책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입주 시 수익성 분석 등 컨설팅을 해준다.

아울러 산업부 등에서 선정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에는 '산업구조고도화(최대 0.7%포인트 금리감면)', '우대보증(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포인트 차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2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리턴기업과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원은 즉시 시행된다.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구축한다. 카드사와 빅테크 간 영업규제, 건전성 규제 차익 등에서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필요시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재검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간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빅테크 협의체'를 올 하반기 중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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