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부실운용 막는다…분기마다 운용 현황 점검
금융당국, 사모펀드 부실운용 막는다…분기마다 운용 현황 점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7.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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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는 분기마다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기관도 매월 자산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 점검 관련 행정지도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류 위조·횡령 등으로 얼룩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정지도에서는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전 투자설명자료를 사전 검증해야 한다. 자료에 주요 투자대상과 투자 비중 등의 전략, 그에 따른 위험성 등 정보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사는 펀드 판매 후에도 운용 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하며, 펀드 환매·상환 연기 시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환매·상환 사유가 사라진 후에야 판매 재개가 가능해진다.

수탁기관은 매달 한 차례 이상 사모펀드 운용사와 펀드 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운용사는 이른바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꺾기는 운용사가 펀드 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자사 펀드나 타사 펀드를 활용한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에 관한 계획도 나왔다.

점검 주체는 사모펀드 ▲판매사 ▲운용사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이다. 각 사 임원급으로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점검 내용은 ▲사무관리회사와 신탁사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운용 방법의 일치 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 등이다.

다만 판매사 등의 점검이 곤란한 자산가치평가 관련 사항 등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2일간 의견 청취 후,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 개선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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