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스마트폰으로 ‘결제’ 오케이, ‘페이 전성시대’…복잡한 ‘결제 유통망’, 소비자 부담될까
[이지 돋보기] 스마트폰으로 ‘결제’ 오케이, ‘페이 전성시대’…복잡한 ‘결제 유통망’, 소비자 부담될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7.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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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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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삼성부터 카카오까지. 업종불문 간편결제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페이’의 전성시대다.

간편결제는 말 그대로 간편함이 무기다. 현금과 신용‧체크카드가 필요 없다. 스마트폰만 계산대에 갖다 대면 결제가 완료된다.

소비자들은 간편함에 열광하지만, ‘결제 유통망’은 상당히 복잡하다.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물론이고 카드사와 밴(VAN‧부가통신업자)사,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기존의 지급결제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업체가 맞물려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복잡한 유통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간편결제시장 규모는 결제액 기준으로 지난해 120조원에 달한다. 지난 2016년 11조7801억원에서 3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택트(비대면)가 생활화 되면서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올해 2~5월 넉 달 동안 모바일기기와 PC에서 이뤄진 결제 가운데 간편결제 비중은 42.7%에 달했다.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사회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간편결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IT‧인터넷 기업들과 삼성, LG 등 스마트폰 제조기업이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쿠팡과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신세계I&C, 롯데 등 유통업계도 간편결제시장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결제서비스의 진화는 각종 편리성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가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면, 가격에 맞는 현금을 챙겨서 지갑에 넣어뒀다가 결제 시 지불하고 잔돈을 챙겨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신용카드 결제 대중화로 한층 편리해졌다.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카드 리더기에 긁으면 완료될 정도로 간소화된 것이다.

최근에는 간편결제서비스의 등장으로,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살짝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 수준까지 왔다.

편의성과 단순함에 소비자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간편결제시장이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대중화를 맞았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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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간편함의 이면에는 수많은 결제 관련 업체가 관여하는 복잡한 결제 ‘유통’ 과정이 숨어있다.

카드사는 물론이고 카드결제를 승인‧중계해주는 밴사, 온라인 전자결제를 지원하는 PG사, 여기에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결제가 승인되는 과정에서만 3~5개의 ‘중간 업체’들이 연관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삼성페이 등의 간편결제서비스로 계산할 경우, 결제정보는 소비자의 삼성페이→편의점→밴사→카드사로 전달된다. 온라인 결제시에는 이 과정 중간에 PG사도 끼어든다.

중간 유통업자가 많을수록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업체별로 각자 마진을 챙기다보니 결국 최종 지불자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간편결제 역시 복잡한 결제 승인 과정과 ‘중간 업자’의 개입이 자칫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아직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익명을 원한 카드사 관계자는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 주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존재한다”면서도 “대다수 간편결제서비스 업체는 가맹점 및 고객 확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카드사처럼 아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업체가 간편결제시장에 뛰어들다보니 법적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문제점은 있다. 간편결제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관련 법 개정 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서비스 유형의 따라 PG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분류돼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삼성과 LG전자와 같이 단말기 제조사면서 동시에 간편결제서비스 업체인 경우,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도,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김민정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간편결제서비스 업체 간 규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에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고 금융당국에서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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