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막아달라” 국민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막아달라” 국민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8.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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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 종로구 소재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을 보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의견서 제출은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자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자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는 확정짓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인 자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바꾸는 등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관계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우너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구단위계획변경안은 서울시가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자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며, 이 경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 절차가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면 송현동 부지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고, 서울시는 시장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다각적인 이유와 다급함 때문”이람녀서 “권익위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고충민원 건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았다. 또한 자구책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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