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 금융지원
DG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 금융지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8.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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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생명
사진=DGB생명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DGB생명보험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본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게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피해일로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DGB생명 콜센터 혹은 서울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폭우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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