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PF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 문제로 촉발된 ‘PF대출 감시 시스템’을 은행과 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PF부실 대출 감독을 위해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계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분기 중으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용에 들어간 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전 영역으로 확대할 복안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진행 중인 PF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PF대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보고해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금융당국은 관리번호가 부여된 대출금의 금액과 연체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 사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새로이 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PF대출의 토지매입 인허가와 공사 진행, 분양 등 사업성을 평가한 기준을 마련해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자산건전성 평가는 주로 이자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총 5등급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PF대출과 관련해 ‘자율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지난 4월 발표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c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