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근퇴법 개정안 철회돼야"
경총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근퇴법 개정안 철회돼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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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경영계가 한 달 만 일을 해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해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총은 이에 대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 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중소·영세사업장 및 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되어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은 퇴직금이 장기근속을 공로보상하는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했다.

경총은 현행 퇴직급여 지급 수준도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법정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과 독일은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총은 기업이 기대하는 생산성을 충족하기 전 단계인 1년 미만 근로기간에까지 근속 공로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가 628만2000명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이 7조6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개정안은 기업 노동비용을 높여서 신규채용 위축과 일자리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코로나19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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