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코로나19에 고령층 ‘디지털 소외’ 심화…“금융 특화 교육 등 세심한 관리 필요”
[100세 시대] 코로나19에 고령층 ‘디지털 소외’ 심화…“금융 특화 교육 등 세심한 관리 필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8.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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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고령층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교육 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로 가정할 경우 20대와 30대가 120% 이상인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은 평균 64.3%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 사이의 접촉이 불필요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늘고 있어 세대간 디지털 정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대간 디지털 정보화 격차는 고령층에게 ‘디지털 소외’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소외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능력이 떨어져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물건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고령층이 온라인‧모바일 금융상품에서만 주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디지털 소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고령자 보호를 위한 정부조직이 존재한다.

미국은 고령층을 위한 ‘금융보호실’을 설치해 교육 설계, 자문에 대한 지침, 자문인 자격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회사 측의 공정한 대우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요구사항 파악부터 상품‧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자세한 관리지침이다.

국내에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에서 ‘금융회사의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조항이 있으며, 정부 주도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와 금융상품 판단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최 연구위원은 “고령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고려하고, 고령자 특화 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지식수준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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