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절차만 남기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촤고세율을 42%에서 45%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포인트 인하 ▲2023년 0.08%포인트 인하를 거쳐 0.15%까지 하향 조정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오는 2023년부터 신설된다.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공제 기준은 5000만원이며, 손실이 발생해도 5년까지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이날 의결한 16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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