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이지 부동산]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8.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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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한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위반이 적발되면 세제혜택 환수는 물론 등록말소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 229개 시군구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최소임대의무기간(4~8년)과 임대료 증액제한(5%),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국토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는 등 중대행위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론 등록말소도 이뤄질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조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 살펴본 이후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 기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면제 등을 부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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