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매물 공정위 제재, 법적 대응 검토”
네이버 “부동산 매물 공정위 제재, 법적 대응 검토”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9.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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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네이버가 경쟁업체인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제공되지 않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네이버는 위법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카카오)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이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이어 “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했었다”며 “이런 시스템을 거친 확인 매물 정보는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 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자사가 구축한 확인 매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데,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를 맺어 확인 매물 정보를 손쉽게 받으려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혁신과 노력으로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카카오의)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기대할 것”이라며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반박에 대해 “매물정보 수집을 부동산 정보업체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스템과 정보를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원 회의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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