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흥행 대박’…몽칫돈 몰리자 제도 개선 목소리 점증
[이지 돋보기]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흥행 대박’…몽칫돈 몰리자 제도 개선 목소리 점증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9.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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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투자증권, 픽사베이
사진=한국투자증권, 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공모주 청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무려 89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리면서 관련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탓이다.

현행 공모주 청약 방식은 청약 증거금으로 거액을 예탁하는 고액 청약자와 공모 주관사 여러 곳을 활용하는 복수 계좌 청약자가 공모주 배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즉,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복수 계좌 청약 금지, 청약 추첨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역시 수긍하는 모습이다. 소액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현행 공모청약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 순위. 자료=각 주관사 자료 취합
공모주 청약 증거금 순위. 자료=각 주관사 자료 취합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카카오게임즈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 58조5542억원이 몰렸다. 이는 올 6월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당시 모였던 30조9889억원 대비 27조5653억원(88.9%)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SK바이오팜이 공모주 청약의 새 역사를 쓴 데 이어, 카카오게임즈가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에만 공모주 청약 증거금 기록이 2번이나 경신된 것.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팜의 뒤를 잇는 역대 공모주 청약 증거금 3~5위는 ▲제일모직(2014년, 30조649억원) ▲삼성생명(2010년, 19조8444억원) ▲삼성SDS(2014년, 15조5520억원) 등이다.

청약 증거금은 투자자가 신청한 공모주 수량에 비례해 미리 내는 돈으로, 계약금 형식으로 예치해둬야 하는 현금이다. 신청하는 공모주 금액(공모가×주식수) 대비 50%를 넘어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 개설 ▲예수금 이체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혹은 지점 방문 등 3단계를 거쳐 공모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저금리 영향으로, 유동성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제도

공모주 청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공모주 청약 배정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많은 청약 증거금을 제시할수록 많은 주식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즉, 고액 투자자일수록 주식 배정 확률이 높고, 소액 투자자는 공모주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도전했으나, 기대한 만큼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했다는 투자자도 있었다.

경기 의왕시에 사는 직장인 김모(38세/남)씨는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흥행을 지켜본 뒤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예탁금을 5000만원 가까이 모았다. 하지만 “증거금 1830만원당 주식 1주를 배정 받는다”는 소식에 허무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액투자자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배정되는 공모주 20% 가운데 약 10%는 소액 청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증거금을 적게 낸 투자자도 공모주를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증권업계와 간담회에서 “수요 예측 참여 유도를 위해 기관에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가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 의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복수 계좌 청약 금지 ▲소액 청약 우대 ▲추첨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홍콩‧싱가포르 등에서는 공모주 일반 청약자에 대한 의무 배정이 복수 계좌 청약 금지를 전제로 진행된다”며 “또한 소액 청약 우대나 추첨 등 소액 투자자에게 기회를 확대해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투자자가 공모주 청약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확보한 공모주를 단기간에 되팔아 이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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