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
금융위,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9.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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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금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된다.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이 추가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금원이 부담한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본 사용은 금지된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통지대상도 3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이관 후 서금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금원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한다.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금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

휴면위에 참여하는 금융협회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운영위에는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기관사칭은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로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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