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권사 초고위험 성향 고객, 13~75% ‘천차만별’
[국정감사] 증권사 초고위험 성향 고객, 13~75% ‘천차만별’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0.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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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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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증권사별로 초고위험 투자 성향 고객의 비중이 최소 13.4%에서 최대 75.1%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위험 성향별 고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증권사 10곳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평균 22.3%였다.

투자 성향은 일반적으로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성향으로 나뉜다. 초고위험 성향은 투기 등급의 회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 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도 적합한 투자군이다.

초고위험 고객 비중이 가장 큰 곳은 하나금융투자다. 투자 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2만1349명 가운데 1만6025명(75.1%)이 초고위험으로 분류됐다.

이어 ▲한국투자증권(54.8%) ▲삼성증권(37.7%) ▲신한금융투자(33.2%) ▲KB증권(26.1%) 순이다.

초고위험 고객 비율이 가장 낮은 증권사는 키움증권(13.4%)이다.

각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투자자 유형을 분류한다.

민형배 의원은 “초고위험 고객 비율이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0%대부터 70%대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증권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대부분은 별도의 정밀한 평가 절차 없이 지난 2009년 마련된 이 준칙의 규정과 예시를 그대로 인용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한 문항‧배점 기준‧투자 적합성 판단 등은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투자자 위험 성향 판단이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자산 유형에 대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마련해 감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 의원은 “증권사가 위험상품 가입을 목표로 위험 성향 확인까지 고객에게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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