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공정위, 대기업 규제 과징금 1000억 육박…전년比 27.3%↑
[이지 보고서] 공정위, 대기업 규제 과징금 1000억 육박…전년比 27.3%↑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0.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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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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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0월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현재 과징금 규모는 968억9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760억8800만원) 보다 27.3%(208억원) 늘어나 수치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2018년 1557억2900만원 ▲2019년 760억8800만원 ▲2020년 968억9600만원이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롯데그룹은 올해에만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중공업 219억원 ▲CJ그룹 79억원 ▲삼성 36억원 순이다.

이밖에 ▲LG(6억6900만원) ▲KCC(6억3400만원) ▲대림(5억4100만원) ▲효성(5억3700만원) ▲GS(1억9700만원) ▲동원(1억1100만원) ▲아모레퍼시픽(9600만원) ▲한진(6400만원) ▲금호아시아나(6100만원) ▲넥슨(5100만원) ▲동국제강(400만원) ▲신세계(300만원) 등 10억원 미만이었다.

올해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은 롯데쇼핑이 408억원으로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9년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올해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분류된 것으로, 롯데쇼핑은 올해 4월 과징금을 납부 완료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행위 거래 적발로 218억원을, ▲롯데칠성음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19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로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KCC·한진·현대중공업 각 5건 ▲대림 4건 ▲삼성·현대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 2건 등이다.

공정위의 올해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29건으로 46.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5건(7.9%) ▲부당한 지원행위 2건(3.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2건(3.2%)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2건(3.2%) 등이다.

이밖에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 ▲조사방해 ▲허위보고 및 자료 제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주식소유현황 허위보고 및 신고규정 위반 행위 등도 각각 1건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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