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문 정부 대주주 기준 확대 방침…“정책 일관성 vs 매물 폭탄” 공방 가열
[이지 돋보기] 문 정부 대주주 기준 확대 방침…“정책 일관성 vs 매물 폭탄” 공방 가열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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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픽사베이
사진=기획재정부, 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범위 확대 정책과 관련,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15억원→10억원→3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계는 대주주 요건 확대를 유예하자는 의견과 현행 대주주 요건(1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매물 폭탄이 쏟아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주식 보유액을 대주주 판단 기준으로 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시가총액 기준 ▲2017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점차 확대된다.

즉, 기존 소득세법대로 진행한다면 올 연말 기준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 양도차익에 대해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년 반 전 시행령상에 명시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생각은 다르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올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되자 대주주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계는 대주주 요건 확대 유예와 현행 대주주 요건(10억원) 유지 의견으로 양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범위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28일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은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도 매기면 이중과세로 인식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대주주 범위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입장을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6일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말 순매도 금액 급증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류 의원은 “2018년 대주주 요건상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소하고, 올해는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요건 변경 직전인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개인 순매도 금액이 평년 월 대비 4∼5배 늘어났다”며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가중을 우려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영향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는 ▲외국인과의 형평성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와 유동성 자금 등을 이유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한다면 개인(소액)투자자들에게도 간접적 충격이 전달될 것”이라며 “3억원이 과세 형평이라면 외국인과 기관도 모두 3억원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대주주의 수보다는 그들이 보유한 주식 금액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주식투자자 중 1.5%만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홍 장관의 주장은 지난해 말 통계”라며 “동학개미가 대거 유입되고 유동성 자금이 커진 만큼 올 연말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더 많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전체의 10%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의 수는 8만861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10% 수준이다.

한편 주식 보유 금액을 대주주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 형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판단 기준을 ‘주식 보유 가치’로 설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과 독일은 각각 3%, 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투자자를 대주주로 정의한다.

황 연구위원은 “주식 보유 가치 기준을 적용해 대주주를 분류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며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낮은 세율과 소액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허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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