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일부터 '항공안전법' 시행…항공사 과징금 최대 연 3회 분할납부 허용
국토부, 3일부터 '항공안전법' 시행…항공사 과징금 최대 연 3회 분할납부 허용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1.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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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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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시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및 일반국민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규칙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싣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추세에 맞춰 온라인 교육 수수료를 낮춰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및 연기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향조정하고 과징금의 가중, 감경기중도 구체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다만 국토부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 및 예방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 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해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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