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플랫폼 업계 혁신·상생 위한 ‘모빌리티 혁신 정책 권고안’ 발표
국토부, 택시-플랫폼 업계 혁신·상생 위한 ‘모빌리티 혁신 정책 권고안’ 발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1.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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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출범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하고 3일 발표했다.

앞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5월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 운송사업(타입 1) 제도는 사업자가 단순 배차 관리에 머물지 않고 ▲호출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13인승 이하 대형 택시 운행 ▲차고지 ▲보험 등을 스마트폰 앱과 같은 각종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해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 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고 ▲주 운행지역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 요인을 고려해 필요 시 허가 대수를 조절하는 등의 허가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플랫폼 가맹사업(타입 2)와 플랫폼 중개사업(타입 3),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C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 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 독점을 막기 이ㅜ해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계약을 맺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신·구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기여금 제도를 이번 권고안에 반영했다.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며,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 대수 당 월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향후 수납 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며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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