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지분 43.8%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곳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평균 보유지분은 46.8%로 조사됐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와 3%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지분(46.8%) 중 43.8%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외국계 투기펀드 등 적대 세력의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된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제한되는 지분이 가장 큰 곳은 태광으로 평균 72%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배제된다. 이어 ▲교보생명보험 71.4% ▲한국테크놀로지그룹 61.5% ▲S-Oil 60.4% ▲하이트진로 60.3% ▲세아 60.2% 순이다.
이밖에 ▲영풍(59.2%) ▲애경(58.7%) ▲롯데(57.8%) ▲아모레퍼시픽(55.4%) ▲삼양(55.3%) ▲하림(55.1%) ▲SM(54.4%) ▲LS(53.5%) ▲대우조선해양(52.7%) ▲코오롱(52.1%) ▲농협(52.1%) ▲두산(50.3%) 등 제한 지분이 50%를 넘는 곳도 12곳에 달한다.
특히 감사위원회 설치 시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이 가장 낮은 네이버(13.7%)도 10.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 최근 몇 년 새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권 간섭에 몸살을 앓았던 재계 1, 2위 삼성과 현대차도 제한되는 지분이 각각 34%, 38.5%에 달했다.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 SK와 LG, 롯데 등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사 수가 타 기업 대비 많은 데다 주요 계열사가 대거 포함됐다.
삼성의 경우 ▲삼성카드 75.1% ▲삼성바이오로직스 72.1% ▲삼성SDS 53.8% ▲삼성생명 49.4% ▲삼성물산 35.5% ▲삼성증권 26.8% ▲삼성전기 21.6% ▲삼성중공업 19.8% ▲삼성화재 19.0% ▲삼성SDI 18.6% ▲삼성전자 18.2% ▲삼성엔지니어링 17.6% ▲호텔신라 15.0% 등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현대차그룹·SK·LG 각 12곳 ▲KT 10곳 ▲롯데 9곳 등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