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국토부,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1.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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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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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오는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6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14일 발표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개선된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확대된다.

또한 분양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해 잔금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게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설정 후 홈페이지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 이사날짜를 신청 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수분양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 시설 등을 감안해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 단지 60일 이상 ▲300세대 미만 소형단지 45일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급질서 교란자 외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11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관계기관 협의, 법체저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월 중으로 공포 및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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