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감정원과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LH, 한국감정원과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1.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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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감정원과 서울과 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또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이에 LH와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으며, 올해 6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오는 2021년 6개소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으며, 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저렴한 비용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인천을 포함해 충북과 경남 등 3개소,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실수요자들의 주거, 생업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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