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반대"
대한상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반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1.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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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예상 가능한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 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에서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 없이 제출하도록 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은 기술 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상의는 "특허법의 자료 제출 명령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 사안에만 영업비밀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집단소송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소방지 장치 삭제 등 소송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도 클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고, 소송허가 요건도 미국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공감미료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미검증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카콜라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기업들의 준법경영노력과 무관하게 집단소송 건수는 174건(2010년) → 217건(2015년) → 428건(2019년)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대한상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남소방지대책을 선행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쟁점이나 손해액 산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도 적합지 않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집단소송은 사법적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 절차로서 복잡한 쟁점이나 손해액 산정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심제도가 있는 미국도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제가 거의 활용되지 않아 사실상 소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먼저 법체계 정합성과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민·형사책임을 구분,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배상 외에 공적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징벌적 배상제를 개별법에 부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법인 상법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형사제재, 행정제재 등 사전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은 원고에 '과다배상(windfall)'이 돼 남소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가 함께 도입되면 기획소송, 연쇄 도산 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 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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