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관계사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7억'
공정위, 총수일가 관계사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7억'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1.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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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솔루션이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솔루션이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화솔루션이 총수일가와 관계된 화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각각 과징금 156억8700만원, 72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1979년 한화그룹 계열사로 설립된 뒤 1989년 계열에서 분리됐다. 다만 분리된 후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소유했으며, 2009년 5월부터는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한화그룹 내 매출액 5위에 해당하는 주력 계열사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화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범총수일가 회사'에 해당하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30억원 상당의 자사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높은 87억원의 운송비를 지급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운송비 절감’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에 대해 "2019년까지 실질적인 가격 검증 없이 매년 전체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한익스프레스에만 제공했고, 내규상 연 1회 운송사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1999년 이후 실시한 바 없다"며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또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러한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됐으며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국장은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으로 인한 지원금액 178억원은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해 뚜렷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누렸다"며 "오직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 배제와 시장봉쇄 같은 공정거래 저해성도 초래해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 또한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뤄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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