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호 입주자 모집
LH,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호 입주자 모집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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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차 매입입대주택 404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LH가 공급하는 이번 물량은 ▲청년 691호 ▲신혼부부3350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호 ▲수도권 외 지역 1857호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보증금 100~200만원,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잇는 1유형 1626호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 1724호가 공급된다.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이에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햇다.

한편 LH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유형은 11월9일부터, 신혼유형은 11월12일부터 각각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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