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6일에서 오는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우편, 전화로 안내한 신속 지급 대상자는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전용 누리집이나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이의신청도 받는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새희망자금은 전날까지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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