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진칼에 8000억 투입…'7가지 의무조항' 부과
산은, 한진칼에 8000억 투입…'7가지 의무조항' 부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1.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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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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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한진그룹에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외이사 3인 지명권과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 등 7개의 의무 조항을 제시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한진칼은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기로 했다.

18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날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합의서에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로 7개 조항을 명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경영을 감시·통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산은은 이에 대한 담보금으로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도 가져갔다.

또 사외이사 3명과 감사위원 등을 선임할 권리도 산업은행이 갖는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 등 사내이사 3인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외이사 8인 등 11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진칼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업은행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후 통합(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도 부과했다.

한진칼에서 독립해 회사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도 설치된다. 윤리경영원회는 한진그룹 오너가 갑질 재현 등 리스크를 규제하기 위한 기구로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에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체와 대한항공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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