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상암·세종·대구 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국토부, 서울 상암·세종·대구 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1.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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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등 전국 6곳을 무인 셔틀과 로봇 택시, 무인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이들 지역은 앞으로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여객 화물 운송이 허용된다. 또 무인배송 로봇, 원격운행자율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5G, V2X 기지국 설치 등 도로시설 특례 등을 받는다.

시범 운행을 통해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실제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국토부나 지자체에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는 상암동 일원 6.2㎢에서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셔틀버스 서비스가 추진된다. 충청북도와 세종시는 오송역~세종터미널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 약 22.4㎞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 범위, 산업단지 연결도로 약 7.8㎞ 구간에서 셔틀 서비스와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등의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38.7㎞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3㎢ 범위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와 성과평가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 발굴 및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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