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융위 지급결제청산업 도입 정면 반박…"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한 관여"
이주열, 금융위 지급결제청산업 도입 정면 반박…"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한 관여"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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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핀테크‧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관리와 감독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의 전자금융법 내 전자지급청산업 신설 추진에 대해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역할이자 고유의 기능"이라고 짚었다.

금융위는 최근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은 자금이체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상쇄해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거래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에 충전을 해 두고 같은 기업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벌어지는 거래도 금결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재는 "금융위가 새로 내놓은 안을 보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빅테크 내부 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금결원은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인데, 금융기관의 청산이 필요하지 않은 내부거래까지 결제원에서 하라고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결제원에서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처리하면 시스템 안정성이 아무래도 저하되지 않겠느냐"며 "금융결제원은 한은에서 떨어져 나간 조직이고, 출범 이후 한은이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금융결제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건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금결원은 1986년 시중은행들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지급결제 전문기관이다. 현재 시중은행 9곳과 한은 등 총 10개 회원으로 이뤄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 총재가 사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시스템 마비시 경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과 책임에 대한 문제라 생각한다.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한은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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