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2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장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0년‧벌금 5억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돈을 주식 거래에 활용해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라임 펀드 판매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씨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장씨는 ‘연 8% 준 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로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원 가량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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