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등록 취소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아울러 과태료 9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 임원은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을 둘러싸고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와 채권 파킹 거래 등 불법 의혹이 커지며 시작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유동성 위기로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한 펀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된다. 자산 매각 등 정리 작업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을 선임할 때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 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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